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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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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주거복지로드맵 중 별이네가 가장 고대하고 있는 신혼부부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저렴한 주택과 함께 국공립어린이집 등 육아 및 보육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공공 지원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는 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임대, 전세임대가 제공되고,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는 행복주택, 분양전환, 매입임대리츠가 제공되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20% 이하의 가구는 분양전환, 매입임대리츠, 공공지원 주택이 제공됩니다.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국임대주택, 5년(10년) 공공임대주택, 매임임대주택이 제공된다고 합니다.

주택종류별 신혼부부 우선공급의 대상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입주대상은 무주색세대인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입니다. 기존에 혼인기간 5년 이내 유자녀(임신 포함)에서 확대되었습니다. 입주순위는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하여 선정한다고 합니다. 공급물량은 공급물량의 10% 이내에서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신혼부부 우선공급 이외에 영구임대 입주가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번재는 국민임대주택 입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70% 이하 (전용면적 50㎡이하는 50% 이하)로,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입니다. 입주순위는 영구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하여 결정합니다. 공급물량은 공급물량의 30%를 우선공급하는데, 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 및 유아중심의 신혼부부 특화단지를 조성할 것이라고 합니다. 

세번째는 행복주택인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부주택 세대로 임대료는 시세의 80%입니다. 기존에 전용 36㎡위주로 공급이 됐었지만, 44㎡공급을 확대하고, 육아 및 보육 특화시설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번째는 분양전환 임대주택 특별공급인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 하여 입주순위를 정한다고 합니다. 공급물량은 기존에 15%에서 30%로 확대하여 특별공급합니다.

다섯번째는 신혼전용 매입임대 주택입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70% 이하(50% 이하 우선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로 매우 저렴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까지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는 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입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맞벌이는 120% 이하)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가 대상이 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85~90% 이하로 10년간 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고정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4회 연장이 가능하여 최장 10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는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니다.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70% 이하(50%이하 우선공급),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로,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덟번째는 공공지원주택인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로가 대상으로, 임대료는 시세의 70~85%로, 기존에는 입주자격 및 초기임대료의 제한이 없었다고 합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입주자격 충족시에 최대 8년 거주 가능합니다.

그다음으로는 다자녀가구에 대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자녀가구에 제공되는 주택은 세가지가 있는데, 먼저 국민임대주택(장기전세 포함)을 들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일부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우선공급하며, 소득, 자산기준 등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 가구에 이에 해당됩니다.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입주순위를 정하고,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하게 됩니다. 거주기간은 입주자격 충족 시에 최대 30년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두번째는 5년(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의 일부를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 특별공급하는 것으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 가구가 입주 대상입니다. 공급물량의 10%를 우선공급하며, 입주가격 충족시 임대기간까지 거주 후에 분양전환이 가능합니다. 

세번째는 매임임대주택입니다. 소득자산 기준 등 일반공급 자격을 갖춘 무주택구성원인 다자녀 가구가 대상이고, 공급물량의 5%를 우선공급하며,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하여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저리 대출과 패키지화하여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설계, 시설을 반영하였고, 분양형과 임대형 중 선택할 수 있는 신혼희망타운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로, 혼인기간 7년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로 분양형과 임대형 중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먼저 분양형을 보면, 입주 시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초기부담은 주택가격의 30% 수준으로, 수익, 손익공유형 대출을 연계하고, 월 50~100만원 (20~30년) 내외 원리금 상환을 하게 됩니다. 임대형은 10년간 임대 후 분양전환되며, 초기부담은 주택가격의 10~15% 수준으로, 분할상환형 전세대출 연계(보증금 대출이 자산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월 50~100만원 수준의 원리금과 임대료가 발생합니다. 신혼부부가 대상인 만큼 육아, 교육 등 특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신혼부부 선호를 반영한 평면 적용, 스마트홈, IOT, 친환경 에너지 등이 구현되는 스마트시티 사업과 연계시킨다고 합니다. 신혼부부 희망타운 입지는 수도권은 수서 역세권, 서울 양원, 과천 지식, 과천 주암, 위례 신도시, 성남 금토, 성남 복정, 의왕 고천, 하남 감일, 고덕 국제화, 화성 동탄2, 화성 봉담2, 고양 지축, 고양 장항, 파주 운정3, 의정부 고산, 수원 당수, 시흥 장현, 의왕 초평, 용인 언남, 남양주 진건, 김포 고촌, 의왕 월암, 구리 갈매역세권, 남양주 진접2, 부천 괴안, 부천 원종, 군포 대야미가 있고, 지방은 부산 명지, 완주 삼봉, 양산 사송, 울산 다운2, 아산 탕정, 김해 진례, 청주 지북, 원주 무실, 경산 대임이 있습니다.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지원할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전혀 생각안하고 있다가 공고가 떠도 준비가 안되어 있으면 아쉬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다음은 공공 및 민간 분양주택의 신혼부부 공급대상 확대, 특별공급비율 상향 등을 통해 신혼부부 내집마련의 기회르 확대하는 분양주택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입주대상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맞벌이120%) 이하,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로, 입주순위는 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정합니다. 공급비율은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기존 15%에서 30%로 확대되고, 민간분양주택의 경우 기존 10%에서 20%로 확대됩니다.

별이네가 고대하고 기대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용 금융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부부 전용 구입, 전세자금 대출상품 도입을 통해 주거비 부담 경감시키는 것이 그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가 대상으로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자역이 아닌 읍, 면 100㎡) 주택 입니다. 입차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 입니다. 지역별 임차보증급의 80%로, 수도권은 1.7억원, 지방은 1.3억원이 대출 한도가 됩니다. 기존에는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였는데, 이번에 80%로, 개선되는 것 입니다. 금리는 최대 1.1%p 우대금리가 적용되는데, 이는 기존의 버팀목 신혼가구 우대금리 0.7%p에서 1.1%p로 금리가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대출기간은 2년 이내 일시상환해야하는데, 4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장 1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대출 상품은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가 대상입니다. 그리고 대상주택은 시가 5억원 이내,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자역이 아닌 읍, 면 100㎡) 주택 입니다. 한도는 2억원 이내(DTI 60% 이내시 LTV 70%까지)이며, 금리는 최대 0.55%p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기존 디딤돌 신혼가구 우대금리 0.2%p에서 0.55%로 크게 인하되는 것 입니다. 대출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무거치) 중 정하면 됩니다. 


별이네는 신혼부부 전용 구입대출 상품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용 대상이나 주택 등의 조건은 딱 들어맞는데, 한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새로 나오는 대출 상품은 신혼부부에 대한 우대금리가 0.55%p로 확대는데, 기존 디딤돌 대출의 경우 청약저축의 가입기간에 따른 우대금리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함께 적용할 수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 2018년 1월에 출시되는 대출은 중복적용이 되는지 여부는 나와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중복적용이 된다고 하면 한달에 몇만원이라도 이자를 아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대출이 출시된 이후에 확인되면 포스팅하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별이네 사정과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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