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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로드맵_고령가구와 저소득, 취약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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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를 대상으로 무장애 설계 등을 적용한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고령가구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고령자가구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의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을 주택 유형에 따라보면, 영구임대주택의 입주대상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로 생계, 의료 수급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이하, 유공자, 위안부,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이 포함되며, 기타 영구임대 자격 등을 보유한 경우 해당 자격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고령자는 1순위 입주자격이 부여(신규) 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으로, 영구임대주택 공급시 고령자 등을 위하여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이 공급됩니다. 고령자가 거주하느 주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안심센서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국임임대주택인데 입주대상은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로서 50㎡미만인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 50~60㎡는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 60㎡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도시근로자 소득 100%가 됩니다. 거주기간은 입주자격 충족이 되면 최대 30년간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임대주택 공급시에 영구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고령자 등을 위하여 안전손잡이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거약자용 주택을 공급하며,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안심센서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행복주택의 경우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중에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가 됩니다. 임대료는 시세대비 76% 수준이며, 임대기간은 20년 입니다. 전세임대의 경우는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가구등 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시 9회 연장으로 최장 20년 거주 가능합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중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평균소득 50%이하,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가구 등이 대상이 되며, 시세의 30~50%로 임대료가 책정될 예정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이 됩니다. 공공지원주택은 입주대상이 만 65세 이상 고령자로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가 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70~85%입니다. 입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 후 입주자격 충족시 최대 8년 거주 가능합니다.

노인부양가구 및 고령자 가구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면, 소득이 적은 고령 가구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LH, SH 임대주택 계약금의 70% 대출 지원, 전세 임차보증금 대출시 0.2% 우대이율 적용의 금융지원 확대가 주된 내용 입니다. 그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데, 노인부양 가구는 부양자 기준으로, 고령자 가구는 고령자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 주택 입니다. 입차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원 이하, 지방은 2억원 이하가 되며, 대출 한도는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70% 입니다. 금리는 연 2.3~2.9(2017년 12월 기준), 고령자가구, 노인부양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이율보다 0.2% 우대이율 적용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고령자가구는 대출신청일 현재 등본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인 가구이며, 노인부양가구는 대출신청일 현재 등본상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부양 가구 입니다. LH, 서울주택도시공사 등 채권양도협약기간과 임대차계약 체결 예정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잔금분만 아니라 계약금액의 70%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양도협약기관이란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양도계약서를 담보취득하기 위해 전세대출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말합니다.

고령가구를 위한 주거복지 프로그램에는 신혼부부나 청년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연금형 매입 임대와 주택개보수 지원 입니다. 먼저 연금형 매입임대는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고령자 주택을 매입하여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새오할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으로 2018년 시험 추진 후에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며,  노후주택을 매입하여 1~2인용 소형주택으로 리모델링(재건축)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리모델링사업에 시범적으로 추진예정이며, 1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하여 연금형 상품가입시 입주자격 요건에 해당될 경우 임대주택 지원 예정입니다. 주택개보수 지원은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하는 것으로 자가가구 주거급여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로 경보수의 경우 3년마다 350만원, 중보수는 5년마다 650만원, 대보수는 7년마다 950만원인데, 현 지원 수준에 단차 제거 및 안전바 설치 등 주거약자용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지원금액 50만원이 추가되어 2019년에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을 보면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생계, 의료 수급자, 아동복지시설퇴소자, 한부모가족, 위안부, 탈북자, 장애인 등이 입주대상이 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 수준 이하로 책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주기간은 소득, 자산 기준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이 없습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는 영구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입주자 선정기준에 장애등급을 2018년에 추가하게 됩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장애인, 비닐하우스 거주자, 한부모가족, 보호아동 위탁가정, 소년,소녀 가장 등이 입주대상이 되며, 임대료가 시세의 60~80% 수준 이하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거주기간은 소득, 자산 기준 등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행복주택은 무주택기간이 1년 이상인 주거급여수급자가 입주대상이 되며 시세 대비 60% 수준으로 임대료가 책정되며, 거주기간은 20년입니다. 매입임대의 경우 입주대상은 생계, 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및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 중 월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 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이 해당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로 책정되며, 임대기간은 최초 2년계약 후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거주 가능합니다. 전세임대는 생계,의료 수급자, 한부모 가족, 장애인 및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이하 중 월 소득대비 임대료 비율(RIR)이 30%이상 및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이 해당되는데, 이는 기존에는 매입임대주택에만 적용되던 사항이었다고 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정도로, 임대기간이 최초 2년 계약 후 재계약시 9회 연장 가능하여 최장 20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장애인, 보호아동, 노인, 저소득 미혼모, 가출청소년 등을 보호하는 공동생활 가정 등이 입주 대상이 됩니다. 대상 주택은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의 일부 주택이 해당되며,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이하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임대기간은 2년 단위 계약으로 재계약 횟수는 운영기관에서 별도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사업을 보면, 쪽빵, 고시원, 비닐하우스, 여인숙, 노숙인 복지시설 등, 범죄 피해자 등 중에서 평균소득이 50%이하인 분들이 입주대상이 됩니다. 대상주택은 다가구 매입 및 전세임대의 일부 주택이 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이하가 됩니다. 최초 2년 계약 후 입주자격 충조시에 최대 2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보호대상아동 지원사업은 소년소녀가정, 대리, 친인척 위탁 가정, 아동시설 퇴소자 등이 입주대상으로, 입주조건은 평균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대상주택은 전세임대주택이며, 보호대상인 경우는 임대료가 무상지원되고, 자립지원 (보호종결후 5년)기간에는 시세의 15~25%로 임대료가 책정됩니다. 임대기간은 만 20세 이후 재계약시 3회 연장 가능하며 만 20세까지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주거복지 프로그램에는 긴급지원주택이라는 것이 있는데 2018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인데, 불의의 상황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에게 긴급지원주택을 공급하는 내용입니다. 입주대상은 불의의 상황으로 임시 거처가 필요한 저소득 가구이며, 입주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가구가 1순위,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가 2순위, 평균소득 이하 가구가 3순위가 됩니다. 대상주택은 매입임대주택 공가 등 입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이하라고 합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확대 등 기능이 강화되는데,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3%이하인데, 개선안에서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폐지되며,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5% 이하로 바뀝니다. 지원금액은 임차가구에게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 비용을 지원합니다.


오늘까지 세번 포스팅하는동안 올 1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기존에 비해 주거복지에 대한 정책이 많이 개선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이 세세하게 정해지고, 불의의 사고로 긴급하게 거주할 곳이 필요한 경우에도 거처를 마련해 준다고 하니, 별별맘이 다 고마운 생각이 듭니다. 새로나온 주거복지 정책도 100%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좋은 방향으로만 발전되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바래봅니다.


본 포스팅은 별별맘의 생각과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로드맵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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