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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주거복지 로드맵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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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모두가 함께 누리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대해서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대선공약때 부터 주거복지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만큼 이번 주거복지로드맵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층 대상 주거복지 프로그램은 먼저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지원주택을 들 수 있는데,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주 대상으로 하여 도심 내 교통이 편리한 곳을 중심으로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합니다. 나이별로 나눠보면 만 19~39세 청년은 행복주택, 공공지원주택, 대학생이면 행복주택, 매입, 전세임대, 대학생 기숙사, 취업준비생(졸업 2년 내)인 사람들은 행복주택, 매입, 전세임대, 사회초년생(소득업무 종사 5년 이내)면 행복주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각 주택 유형별 입주 조건을 알아보면, 행복주택은 만 19~39세 이하 청년이 대상인데, 대학생, 사회초년생은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소득조건은 본인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80%이하, 본인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입니다. 본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있는 대학생도 포함되며, 소득활동이 없는 청년도 입주 가능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70% 내외가 되겠습니다. 행복주택은 셰어하우스, 소호형주거클러스터, 산단형 주택, 여성안심주택 등의 다양한 형태로도 공급된다고 합니다.

매입,전세임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주로 대상이 되는데, 입주순위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이 1순위가 되고, 2순위는 평균소득 50% 이하 가구의 청년, 3순위는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청년 입니다. 임대료는 1, 2순위는 시세의 30%, 3순위는 시세의 50% 입니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 계약, 재계약시 2회 연장 가능하고,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 셰어하우스 형태로도 공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공공지원주택은 만 19~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본인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 본인소득이 없는 경우 부모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20%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임대료는 시세의 70%~85%입니다. 셰어하우스 형태로도 공급 예정이며, 입주기간은 최초 2년 계약에 입주자격이 충족시에는 최대 8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대학생 기숙사는 대학교 재학생이 대상이며, 행복공공기숙사의 경우 저소득, 장애학생 최소 배정비율 30%(기존 15%)로 우선배정됩니다. 기숙사비는 캠퍼스 내의 행복 공공기숙사와 캠퍼스 외부에 있는 행복 연합기숙사의 경우 2인 1실 기준으로 월 24만원 이내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공급물량은 5년간 5만명이 입실할 수 있는 행복 기숙사 등 다양한 유형의 기숙사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구체적으로 보면, 셰어하우스는 주거공간 공유를 통한 임대료 절감, 도서실, 게스트룸, 식당 등 공용시설이 설치되는 주택을 말하며, 소호형 주거클러스터는 창업수요가 많은 지역에 창업지원시설, 예술인 작업공간, 일자리와 주거를 결합하여 공급됩니다. 산단형 주택은 지방산단에 취업, 종사하는 청년에게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협업하여 사택으로 공급됩니다. 여성안심주택은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적용 및 CCTV, 비상벨, 방범창 등 안전특화시설을 보강하여 공급됩니다. 요즘 여성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많아서 원룸촌에 혼자 사는 여성분들이 불안한 경우가 많은데, 여성안심주택이 많아 지면 안심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금융지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층에 전세 자금 대출을 지원하고, 사회초년생 및 취업준비생 등에게 월세대출 한도 상향 등 금융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신설하게 됩니다(2018 상반기예정). 대상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만 19~29세(병역기간인정)의 무주색 세대주이며,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합니다. 가입기간별 금리를 보면, 1년 이하는 2.5%, 1~2년 3.0%, 2년 이상은 3.3%로 기존 주택청약저축 통장보다 이자가 높습니다. 다만, 우대금리는 10년간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현행 1.8%금리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연간 24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공제됩니다. 비과세는 이자소득 (일반과세율 15.4%) 50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두번째로는 청년(만19세~25세)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지원이 확대됩니다(2018년 개선).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기존 만 25세 이상에서 확대되고, 대상주택은 60㎡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하여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입니다. 임차보증금은 3천만원 이하로, 금리는 연 2.3~2.7%, 한도는 임차보증금의 70% 2천만원이며, 상환기간은 24개월로, 만기 일시상환(2년 단위 4회 연장) 또는 신규 도입된 분할상환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이 있는데, 우대형 대상은 만 35세 이하 무소득자, 부모소득 6천만원 이하인 취업준비생과 만 35세 이하, 부부 합산소득 4천만원 이하, 취업 5년 이내의 사회초년생으로, 우대형 외에는 부부합산 5천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일반형 월세대출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상주택은 전용면적 85㎡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은 100㎡)으로, 임차보증금 1억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한도는 월 40만원으로, 금리는 2017년 11월 기준으로 연 1.5%입니다. 상환기간은 2년 단위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간 이용가능하며, 우대형 한정해서 2년 단위 갱신 시 상환비율이 25%→10%로 하향 조정됩니다. 

네번째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입니다. 대상은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자는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입니다. 대상주택은 시가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 (수도권 제외한 읍,면은 100㎡) 주택입니다. 한도는 2억원 이내로 DTI 60%이내시 LTV 70%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2017년 12월 기준으로 연 2.25~3.15%이고, 대출기간은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으로, 거치 1년 혹은 무거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정보 제공 및 교육을 위해 주거지원 프로그램, 자가진단 서비스, 공공임대 주택 단지정보, 저렴한 주택 매물정보 및 주택임대차계약 기본정보(중개수수료, 임차인 권리, 계약서 작성방법 등), 주택 자금 지원 제도, 주택 탐색 방법 등 패키지를 제공하는 마이홈 포털 정보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청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주거상담, 교육을 진행 할 예정인데,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 주거서비스 신청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센터를 LH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며, 지역별 주거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대학교, 청년단체 등과 연계하여 대학생 등 청년 대상 찾아가는 주거 상담 및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별별맘을 되돌아보면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대학생 때 빼고는 부모님과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대출이나 청약 등 금융에 대해서도 잘 몰랐었는데, 정부에서 사회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청년들에게 부동산 정보도 직접 제공하고, 계약서 작성 등 방법도 알려준다면, 청년들이 미래를 설계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이 각각 상황에 맞는 셰어하우스, 소호형주거클러스터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이기 때문에 임대료로 줄이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별별맘이 지금 20대라면 어떤 선택을 할지 괜히 고민 됩니다. 


본 포스팅은 별별맘의 생각과 국토교통부 주거복지 로드맵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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