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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울, 과천 주택청약 특별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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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서울, 과천 주택청약 특별공급 불법행위 점검 결과

-불법청약 의심 사례 50건 적벌, 수사 의뢰





국토교통부는 서울, 과천에서 최근 청약을 실시한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의 청약 불법 행위 점검을 실시하여 

50건의 불법행위 의심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디에이치자이 개포 모델하우스 오픈 당시 모습, 매경 DB>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지난 3월 23부터 6회에 걸쳐 

디에이치자이 개포, 과천 위버필드, 논현 아이파크, 

마포프레스티지 자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등 

5개 단지의 특별공급 당첨자에 대한 

부정 당첨 여부 점검을 실시 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 등, 초본, 가족관계 서류, 소득 증빙 서류 등 

특별공급 청약을 위한 서류 점검, 

필요시 당사자 및 재직기관 조사 등을 통해 

불법청약 여부를 조사하여 50건의 불법 청약 의심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유형별로는 위장전입 의심이 31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대리청약* 9건, 허위 소득 신고 의심 7건 등 

기타 불법 행위 의심 사례도 적발했다고 합니다.

*대리청약이란 가족이 아닌 제3자의 대리 청약으로 

통장 불법 거래 등 불법행위 의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지별로는 디에이치자이 개포 30건, 마포 프레스티지자이 7건, 

과천 위버필드 6건, 논현 아이파크 5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2건 순이엇다고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의삼사례에 대해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특별사법경찰) 등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며,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주택공금 계약 취소 및 향후 3~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시 적발일로부터 

공공주택 청약시에는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주택은 3년간 청약자격 제한(주택공급규칙 제65조)










아울러, 이번에 특별공급 당첨자 점검을 실시한 5개 단지의

 일반공급 당첨자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해 가점제 부양가족 점수 목적의 위장 전입 등 

청약 불법행위에 대한 추가 점검을 실시하고

투기 과열지구 내 주요 청약단지 당첨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속 실시한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불법 청약 행위에 대한 점검을 지속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수사당국 및 지자체와의 공조를 통해

 단호하고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나온 의심사례를 보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도 있지만,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소득을 완전히 낮춰서 당첨된 사람도 있고, 

3인가족으로는 소득이 높아 청약 20일 전에 모친이 전입해서

 4인 가족기준으로 맞춘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청약통장을 불법 매매하여 대리 청약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특별공급만 조사한 것이고, 일반공급도 앞으로 더 조사한다고 하니,

이런 유사한 사례들은 몇배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민들 내집마련을 훼방놓는 사람들은 강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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