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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용 육아휴직자 원금상환유예확대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 보도자료 정책모기지 이용 육아휴직자, 원금상환유예 확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용 육아휴직자 원금상환유예 1회 → 3회 -연체가산 이자율 인하로 연체차주 채무정상화 지원 정책모기지론을 이용중인 육아휴직자의 상환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연체 고객이 채무정상화를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는 정책모기지론을 이용중인 육아휴직자의 원금상환유예 회수를 현행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고 6월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자의 경우최대 3회, 총 3년,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용고객의 .. 더보기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공부_디딤돌대출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공부_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오늘은 별이네 대출의 메인이 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에 대해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이하로, 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택을 소유(예정)하거나, 신청인의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와 공동 소유(예정)인 경우에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 됩니다. 여기에서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주민등록표상에 세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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