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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HF 보도자료
정책모기지 이용 육아휴직자, 원금상환유예 확대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용 육아휴직자 원금상환유예 1회 → 3회
-연체가산 이자율 인하로 연체차주 채무정상화 지원
정책모기지론을 이용중인
육아휴직자의 상환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연체 고객이 채무정상화를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HF)는
정책모기지론을 이용중인
육아휴직자의 원금상환유예 회수를
현행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확대한다고
6월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육아휴직자의 경우최대 3회, 총 3년,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대 2회, 총 2년 동안
원금상환을 미룰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용고객의 거주지나
재직 중 또는 실직한 직장 소재지,
사업 중 또는 폐업한 사업장 소재지가
고용, 산업위기 지역인 경우도
기존 1회에서 최대 3회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연체가 발생한 지 2개월 이상인 고객이
연체 원리금 등을 전액 상환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을 신청할 경우,
회차별 연체가산이자율을 1%p 낮춰
채무정상화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원금상환 유예,
연체이자 감면 확대가 취약,
연체차주의 실질적인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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