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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한 대출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자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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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을 위한 대출공부 '주택도시기금에서 이자확인하기' 



오늘은 주택도시기금이 무엇이고, 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대출금에 따른 이자 확인하는 방법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계정의 역할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융자금 회수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사업자와 주택을 구입 도는 임차하고자 하는 개인수요자에게 자금을 지원 합니다.



2. 도시계정의 역할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 차입 등으로 조성한 자금을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도시재생사업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3. 기대효과


임대주택 공급촉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재생 및 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민간 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본격화되는데, 주택기금 출, 융자 및 민간으로부터의 저리로 조달한 자금으로 임대주태기츠 등의 유연한 기금 운영을 통하여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방식을 도입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상업시설 경관정비 및 주민 자생조직 활성화, 도심 복합시설 등 경제기반 구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 견인, 민간 불량주택 개량 및 소규모 임대주택 건설 금융지원을 통한 소규모 주거환경 개선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주거복지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택건설 사업지원, 주택전세 및 구입수요자 자금지원,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원 등의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1. 주택건설 사업지원 


무주택 서민,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 (국민, 행복주택 등) 건설사업 출자 및 융자 지원, 무주택 서민, 도시영세민 등을 위한 분양주택(공공분양,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 건설사업 융자 등을 지원합니다.


2. 주택전세 및 구입수요자 자금 지원


무주택 서민, 근로자의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지원, 저소득층 도시 영세민들의 전세 부담 완화를 위한 전세임대, 자금 지원, 전세가격 안정과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자금지원을 합니다.


3. 주거환경개선 사업지원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의 노후불량주택 개량 등 융자 지원, 국민임대, 행복주택, 영구임대 건설 시 주거약자용 주택편의시설 설치 융자를 지원합니다.










주택도기시금의 개인 대출 상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전세자금 대출>



1. 주거안정월세대출


대출대상 :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자 중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출금리 : 우대형 연 1.5%, 일반형 연 2.5%

대출한도 : 총 960만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2.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대상 : 만 19세이상 만 25세미만 청년 (단독 세대주)

대출금리 : 연 2.3% ~ 2.7%

대출한도 : 2년만원 (임차보증금의 70%)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3.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대출금리 : 최저 연 1.2%부터~

대출한도 : 지역별 임차보증금의 80% (수도권 1.7억원 / 수도권외 1.3억원 이내)

대출기간 : 최초 2년 (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4.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대상 : 만 19세이상 세대주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무주택자,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 연 2.3% ~ 2.9%

대출한도 : 최고 8천만원 이내 (수도권은 1.2억원 이내)

대출기간 2년 (4회 2년 단위로 연장가능, 최장10년)



5.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 책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시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취급 가능









<주택구입자금 대출>


1. 신혼부부 전용 구입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금리 : 최저 연 1.7%~

대출한도 2넉원 (DTI 60%, LTV 70% 이내)

대출기간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2.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대출대상 : 주택배배계약을 체결한 자,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자

대출금리 : 연 2.25% ~3.15%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3.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대상 :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 세대주, 부부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 연 1.5%(고정금리)

대추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주택가격의 최대 70%)

대출기간 : 20년



4. 손익공유형모기지


대출대상 : 생애 최초 또는 5년 이상 무주택자, 만 19세 이상 세대주,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대출금리 : 최초 5년간 연 1% 이후 연 2% (고정금리)

대출한도 : 최고 2억원 이내 (주택가격의 최대 40%)

대출기간 : 20년



5. 오피스텔구입자금


대출대상 : 부부합산 초소득이 6천만원 이하, 세대주와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

대출금리 : 연 2.8%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대출한도 : 최고 7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 2년 (9회연장, 최장 20년)









<기타주택자금대출>



1. 부도임대주택 경락자금


대출대상 :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 받아 대출 신청하는 임차인

대출금리 : 10년간 연 2.3%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대출한도 :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대출기간 1(3)년 (이자만 납부), 19(17)년 (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2. 부도임대주택 퇴거자 전세자금


대출대상 :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예정)자 중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대출금리 : 연 3.0%

대출한도 : 5천만원 이내

대출기간 2년 (2회 연장가능/ 최장 6년)



3.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대출대상 :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

대출금리 : 연 1.5%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대출한도 : 최고 4,800만원 이내

대출기간 : 20년



4. 안전주택이주자금


대출대상 :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E 등급 주택 (퇴거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주택(퇴거주택) 거주자

대출금리 : 연 1.3%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의 80% 범위 내에서 수도권 150백만원, 기타지역 120백만원

대출기간 : 2년 (2년 단위로 2회 연장 가능) 








이제 많은 분들이 검색하시는 '1억 대출 시 이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메인 페이지에 내집마련 마법사 (핑크색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에 마우스 커서를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은 메뉴가 나옵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 마법사

주택구입자금 계산 마법사

오피스텔구입자금 계산 마법사

청약가점 계산 마법사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와 한도가 궁금하면, 주택전세자금 계산 마법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전세자금 계산 마법사를 눌렀다면, 다음과 같은 페이지가 나옵니다.


대출신청 자격 확인하는 절차 입니다.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춘 분들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전세자금 대출 한도 및 이자를 알고 싶은 것이므로, 대부분 '예' 혹은 주택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맞는 답을 체크해주면 됩니다.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대출신청 자격 확인 페이지에서 '다음단계'을 클릭하면 대출신청 정보 입력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소재지, 연소득, 부채, 전세 보증 금액, 금리우대 사항 등을 체크합니다.



별별맘은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본인 연소득 60,000,000원/ 본인 부채 0원/ 전세 보증금 125,000,000원 조건으로 계산 해봤습니다.



<출처-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결론은 대출 가능 금액은 1억원, 대출 만기 2년, 대출 금리는 2.0%, 월 이자 납입금액은 166,666원 *24개월 입니다.



본인 소득 및 대출 금액에 따라 이자가 달라지므로, 홈페이지 상의 대출 상품의 상세 내용을 착실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예상대출금액은 최소한의 입력항목을 바탕으로 산출된 참고금액이므로, 대출가능여부 및 예상대출금액은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하며, 보다 정확인 대출 조건에 관한 문의는 도시보증공사(대표번호 1566-9009),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번호 1688-8114)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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