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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환경부 보도자료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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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보도자료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 절반으로 줄인다.

-생산부터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종합 개선대책 마련-


<출처-네이버블로그 와이키즈>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을 50% 감축하고 재활용률을 기존 34$에서 70%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종합대책이 추진된다고 합니다.



정부는 폐비닐 수거거부에 따른 수도권 일부 공동주택의 적치문제 등 주민불편 상황은 해소된 상황인, 근본적 재발방지를 위해 5월 10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 37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대책을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책의 실효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기 위해 수립 과정에서부터 범정부 합동 TF를 구성하고, 지자체, 업계, 시민단체 등과 간담회, 협의체 등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1. 제조, 생산 단계 


 제조 단계부터 재활용이 쉽게 생산, 재활용 어려운 제품은 단계적 퇴출

음료, 생수 중 유색 페트병 비율 : 36.5%('16)->15.5%('19)->0%('20)

★ 생산자의 책임을 강화하여, 재활용 촉진으 위한 지원 확대



2020년까지 모든 생수, 음료수용 유색 페트병을 무색으로 전환하는 등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생산 단계부터 단계적으로 퇴출시킨다고 합니다.



모든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사용을 제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특이한 색상이나 다른 재질이 혼합된 플라스틱, 유리병*등을 사용하는 생산자에게 재활용 비용을 차등 부과하고, 전체 포장재의 등급평가 기준도 재활용 현장의견 수렴을 거쳐 재정비할 방침입니다.



* 백색, 녹색, 갈색병 외 파란색 유리병, 특수가공 유리 등 재활용 곤란



아울러, 생수, 음료수 등은 무색 페트병*만 사용토록 하고, 환경에 유해하면서도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PVC등)은 사용을 금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맥주 등 품질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유색(갈색)페트명을 사용하되, 분담금 차등화 등을 통해 점진적으로 다른 재질로 전환



한편, 지난 4월 27일 주요 생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에 이어, 10월까지 페트병 등을 평가하여 유색병을 무색으로 바꾸고 라벨은 잘 떨어지도록 개선 권고하고 미이행 제품은 언론공개 등을 조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9개 주요 생산업체(전체 페트병 출고량의 55%) 대상, 2018년 중 개선에 착수하여 2019년까지 무색 페트병으로 전환 완료하고, 기타 용기류도 재활용이 쉬운 재질로 변경



제품의 설계개선과 함께 생산자가 판매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의무도 확대, 강화 됩니다.



재활용 의무가 없던 비닐, 플라스틱 제품 등을 의무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편입*하여, 재활용의무대상 품목을 현재 43종에서 2022년까지 63종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비닐류5종(비닐장갑, 세탁소 비닐, 에어캡 등 전체 비닐 중 EPR 품목의 비율을 현재 94%에서 99%까지 확대), 플라스틱 제품 15종(바닥재 등)



특히,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는 우선 재활용 의무율을 현행 66.6%에서 '22년까지 90%로 상향 조정하고,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부과하여 재활용 업계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2. 유통, 소비 단계


★ 과대 포장을 억제하고, 1회용품 사용은 획기적으로 저감

*22년까지 1회용컵 및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저감



유통과정에서 비닐, 스티로폼 등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과대포장 관리를 강화하고, 택배, 전자제품 등에 대한 포장기준도 신설합니다.



우선 대형마트에서 지난 4월 26일 체결한 자발적 협약에 따라 행사상품의 이중포장 등을 없애고, 제품 입점 전 '포장검사 성적서'를 확인토록 하여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방지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현행 사후점검 방식에서 제품의 출시 이전부터 과대포장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법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한편, 최근 온라인 쇼핑 등의 증가를 고려하여 택배 등 운송포장재의 고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올해 10월까지 마련하고, 현장적용성을 평가하여 내년에는 법적 제한기준을 설정할 방침입니다.



또한, 스티로폼 등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에 대해서도 오래 9월가지 과대포장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비 단계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여 2022년까지 1회용컵과 비닐봉투의 사용량을 35% 감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회용컵의 경우 우선 사용 감소를 위해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과 자발적 협약을 강화하여 텀블러 사용시 10% 수준의 가격할인, 매장 내 머그컵 사용시 리필 혜택 등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테이크아웃 컵의 원활한 회수와 재활용을 위해 컵보증금 도입, 판매자 재활용 비용부담 등 관련 법령을 연내 개정하고, 전용수거함 등 공공회수체계정비, 컵 재질 단일화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대형마트, 대형슈퍼에서는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종이박스,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만 사용토록하고, 매장 내 속비닐 사용량도 50% 감축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제과점 등 종이봉투 사용촉진, 재래시장 장바구니 대여사업 등 사용처별 맞춤형 감량대책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특히 1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국민의 참여가 가장 중요하므로 시민단체, 지자체 등 합동 '플라스틱 줄이기 실천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공공부문을 대상으로도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감축실적을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분을 대상으로도 1회용품 사용억제 지침을 마련하고 감축실적을 기관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공공부문 사용감량 대책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3. 분리, 배출 단계


★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을 집중 홍보하고, 알기 쉬운 가이드라인 보급

*분리배출된 폐기물 중 재활용 불가능한 이물질 비율 : 38.8%('16)->10%('22)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집중홍보와 함께 국민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분리배출 안내서(가이드라인)을 올해 6월까지 마련하고, 궁금한 점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앱 개발 등도 추진한다고 합니다.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는 현장안내 도우미 시범사업을 통해 분리배출 요령 현장설명 및 모니터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독주택 등 취약지역에는 정부지원을 확대하여 분리배출 시설을 확충하고 전담관리인을 지정하여 운여아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수거, 선별 단계


★ 지자체 공공관리 강화,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으로 수거중단 재발 방지



공동주택 수거 문제에 대해서는 민간 수거업체와의 계약내용, 처리 실적 등을 관할 지체자에 보고하고, 수거중단 시 사전통보를 의무화하는 등 공공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또한, 수거중단 등 비상상황시 정부, 지자체간 비상체계 가동, 계약 조정 중재 및 임시처리 등 신속대응을 위한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자체의 관련 의무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선별장 확충을 위한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재활용품의 공공관리 비율을 현재 29%에서 40%수준까지 처리 역량을 제고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민간 수거업체의 경우 재활용품 가격 하락시 아파트와 수거단가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가격연동 표준계약서'를 보급하여 안정적 수익확보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수거업체의 주요 수입원인 폐지에 대해 유통구조 실태조사 및 품질 자율등급제 도입 등 적정 시장가격 관리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세제 혜택 연장, 고물상 시설개선 및 입지기준 합리화 방안 마련, 추가적인 지원대책 등도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논의를 거쳐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선별업체에 대해서도 생산자의 재활용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수익개선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5. 재활용 단계


★ 재활용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

★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수요처를 대폭 확대



재활용 시장 안정화를 위해 생산자 분담금 등을 활용하여 재생원료 가격하락시 구매, 비축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2022년까지 500억원 규모의 시장 안정화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국내외 재활용 시장 동향 및 가격변동 분석 등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부, 유관기관, 업계 합동 전담기구(재활용시장관리 위원회(가칭))를 설치합니다.



국제 시장변동에 따라 무분별한 폐기물 수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부, 관세청 협업검사를 확대하고, 수입 신고, 허가시 국내 재활용 여건을 고려한 사전심사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또한, 국산 재생원료를 우선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제지, 유리병 업체 등 주요 재생원료 사용업체의 이용목표율을 올 하반기 중으로 상향 조정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국내 재활용 제품의 수요확대를 위해 공공조달 지침, 규격, 가점 등 고나련 규정정비를 우선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비율도 60%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폐비닐, 페트 등을 활용한 재활용 신기술은 조기에 상용화하도록 실증화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 기술개발도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폐비닐의 주요 재활용 방법인 고형연료(SRF)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용시설의 난립을 방지하면서, 대기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주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입니다.



이와함께 생활계 폐비닐로 제조한 SRF에 대해서는 조사, 검사의 통합운영 등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환경안전성 검증을 전제로 하수슬러지 소각시설 등 신규 사용처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 플라스틱 등 폐기물 문제는 전 세계 공통의 문제인 상황이다"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늘려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올 봄 재활용 쓰레기 수거 대란 때,

이 문제를 생산자와 정부는 쏙 빠지고 소비자와 재활용 쓰레기 수거 업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이번에 환경부가 플라스틱 및 폐비닐 발생량 감량 대책을 내놓을 것을 보니,

그나마 생산부터 플라스틱 폐기물이 덜 나오는 쪽으로 하겠다는 대책이 포함되어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위 대책에 한가지 의견을 더하자면,

카페에서 커피 살 때 텀블러나 머그잔 이용하면 할인해 주도록 한다는데,

포장 음식 때도 개인 그릇을 가져가면 할인을 해주는 게 어떤지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포장해서 집에서 먹는 경우가 많은데,

족발을 예로 들면, 자잘한 플라스틱 포장용기를 너무 많이 쓰기도 하고,

세척해도 깨끗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재활용도 안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이죠.



환경부 대책을 보다보니, 문득 아이디어가 떠올랐네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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