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특별공급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확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5/4일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2배확대, 특별공급 인터넷청약 실시 국토교통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2배 확대 및 자격 기준 완화, 투기과열지구 9억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외,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등의 내용을 담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완료하여 5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주거복지로드맵' 및 지난 4월10일 발표한 ' 주택청약 특별공급 제도 개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로 5월 4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5월 4일부터 시행되는 주요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 확대 및 자격 기준이 완화 실수요 신혼부부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배 확대 (민영 10%->20%, 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