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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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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오늘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별이네가 지난주에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한 것이 오늘 입금되어서 급하게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말 그대로 퇴직하지 않고, 근로자가 주택 구입 등의 목돈이 필요할 때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되는 사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구입, 요양,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결정, 임금피크제 및 기타 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연봉계약, 퇴직금제도 변경 등은 정산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의무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이 함께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제도라고 생각되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도 퇴직금이 누적이 되면 부담이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게도 좋은 제도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퇴직금을 정산하여 미리 지급한 경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해야하지만, 효력규정은 아니라고 합니다. 중간정산의 단위기간이나 빈도 등은 법적제한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가 결정하면 됩니다. 근로자는 정산 시까지 발생한 퇴직금 전액이나 혹은 일부를 정산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수용하면 일부 정산분은 중간정산시점에 퇴직금청구권이 발생하고, 소멸시효도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요구한 기간 모두에 대해 정산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중 일부만 정산하기로 근로자와 명시적, 묵시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퇴직금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년수를 다시 시작할지 아지면 그대로 두고 정산분만 미리 지급한 것으로 할지는 노사가 합의하여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별도 합의가 없다고 하면, 중간정산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산정시점은 사용자의 승낙시점이 아닌 근로자의 요구시점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특약이 없는 한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하게 되지만, 법정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합산하면서 퇴직금을 정산한다고 해도 위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을 정산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산이나 승진, 승급, 호봉, 상여금 등 근로년수와 관계가 있는 다른 근로조건의 계속근로년수가 단절되지 않습니다. 임금인상결정일 전에 퇴직금중간정산이 이루어지고, 임금인상률이 퇴직금정산일 전까지 소급되더라도 특약이 없는 한 중간정산금액을 소급된 인상률로 다시 계산할 사용자의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산정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현재 본인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1부, 매입주택 주소지 1부), 주민등록등본, 재산세과세증명서 그리고 매매계약서 입니다. 











별이네는 무주택자로 이번에 주택 구입시에 목돈이 필요하므로,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회사 양식을 사용했고, 동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의 경우 발급을 위해서 등기소에 가야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했기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결제하고 인쇄했습니다 등기부등본 1부당 가격은 1,000원으로 소유주 주민등록번호 없이 인쇄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서도 민원24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지만, 재산세과세증명서가 정확히 어떤 서류인지 잘 몰라서 물어볼 겸 해서 동주민센터 창구에서 발급받았습니다. 발급 받을 때 담당직원이 자리를 오래 비워서 기다리다가 무인발급기로 받아볼까 싶어서 해봤는데, 재산세를 낸 기록이 없어서 인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조회가 안되서 인쇄가 안된다고 어떻게 해야 하냐 물었더니 기록이 없다는 것을 표시한 재산세과세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다음날 다시 동주민센터를 들러 발급을 받았습니다. 재산세 내지 않았습니다 라고 써있는 서류를 800원 내고 발급받은 것이 웃음이 났습니다. 

 





회사에 위 서류들을 제출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금신청서가 처리중이라는 카톡을 12월 26일에 받고, 오늘 12월 28일에 입금처리가 된 것입니다. 5년을 일한 것에 비하면 참 비루한 금액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그래도 별이네 첫 집 구입에 보탤 수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겠습니다.


참고로, 별이네는 개인형 퇴직연금(IRP)가입이 되어 있는데, 개인형 퇴직연금은 근로자가 이직 혹은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급여를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만 55세 이후 연금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하며 연간 1,800만원 한도에서 자기 부담으로도 추가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새로운 직장에서 발생하는 퇴직금도 추가 적립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과 연금 개시 시점까지 세금을 유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본 포스팅은 네이버 지식백과와 별이네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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