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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_ 전세자금 이용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물말은밥 2018. 7. 1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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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 한국주택금융공사 보도자료

 전세자금 이용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가능







2018년 7월 16일부터 

주택금융공사의'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도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전세자금보증 : 


임차인이 제1금융권에서 전세자금대출 받을 때

 제공하는 대출 보증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와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의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상호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하는 고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정환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 공사는 유관기관과의 지속적 협업을 통해 

서민, 중산층에 대한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객에 필요한 상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요즘 캡투자가 증가하고, 

그와 동시에 부동산 가격은 하락을 해서

  전세계약만료 이후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세세입자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이러한 정책들이 좀 더 촘촘히 실행되서 

피해보는 사람들이 없어졌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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