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8년 해외유입 콜레라 첫 발생, 예방수칙 준수 당부
★ 2018년 6월30일(토) 대한항공(KE656)으로 인도 뭄바이에서 국내로 입국한 사람 중 콜레라 환자 2명(35세 남성/37세 남성, 대한민국 국적) 발생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 방문 당부
★ 해외 여행 시 올바른 손씻기, 식생활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질병관리본부는
인도 뭄바이에서 국내로
2018년 6월 30일(토) 14시 25분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대한항공 KE656편 탑승자 중
설사증상자 채변검사 결과
콜레라균(V.cholerae O1 orgawa, CTX+)이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콜레라균 확인 즉시
환자의 국내주소지인 부산시 관할 보건소에서
역학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입국 후 국내 체류 기간 동안
접촉자에 대해서
발병 감시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현재 환자는 격리중이며,
건강상태는 양호한 상태이고,
환자의 거주지인 부산까지는
대한항공 KE1121편을 이용(2018년 6월 30일)
했다고 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 중
심한 수양성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여
해외여행 여부를 의료진에게 설명하고
콜레라 검사를 받도록하고,
콜레라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콜레라 등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99)로 문의하면 됩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는
인도를 2018년 1월 1일부터
검역감염병 오염지역으로 지정하였고,
검역감영병 오염지역으로
방문(체류 또는 경유)한 사람은
입국 시 반드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우리 국민이 해외 여행하는 경우에
올바른 손씻기, 안전한 식생활 등
해외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행한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예방 수칙을 보면,
여행가서
1. 꼭 30초 이상 손씻기
2. 음식 익혀먹기
3.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
4. 포장된 음료수 마시기
5. 과일, 채소는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
6. 모기 조심하기
7. 주의사항을 꼭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여행 후에는
1.발열
2.복통
3.구토
4. 설사
5. 발진
등의 증상이 있으면 꼭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건강상태질문서 작성).
또한, 병원을 방문하여 여행한 국가와 지역을 알리고 검사 및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99로 연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