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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 인하 정보

물말은밥 2017. 12. 31.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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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별이네가 눈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2018년 신혼부부 주택담보대출 이자 인하 관련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12월 2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대출 이자를 파격적으로 줄여서 젊은 부부들의 주택마련과 전세자금 마련을 적극적으로 도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는 보면,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최소 0.2%p에서 최고 0.55%p까지 낮춰서 대출금리는 연 1.70~2.72%를 적용하고, 전세대출은 최소 0.10%p~0.4%p를 낮춰 1.20%~2.10%p까지 적용한다고 합니다.



신혼부부대상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기존의 디딤돌주택구입대출 취급방식은 그대로 적용하며, 최고 한도는 변함없고, 금리는 큰폭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대출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와 생애 최조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입니다. 대출 대상주택은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 제외한 읍,면지역 100㎡이하)의 주택이어야 하며, 호당 대출한도는 2억원입니다. 적용되는 LTV 70%, DTI 60%이라고 합니다. 대출기간은 기존 디딤돌주택구입대출과 동일안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총 4종류로,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1년 선택하거나 거치기간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보제공은 해당 구입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야 한다고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상환할 경우 상환금액의 1.2%이며,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 부과하게 됩니다. 대출자의 연간 소득금액에 따른 금리기준을 보면 연수득 4천만원~7천만원 이하의 만기 10년 대출 금리는 연 2.45%이고, 15년 만기 2.55%, 20년 만기 2.65%, 30년 만기 대출은 2.75%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소득 2천만원~4천만원 이하의 동일한 대출기간별 대출금리는 각각 2.10%, 2.20%, 2.30%, 2.40% 입니다. 연간 소득 2천만원 이하의 동일한 대출기간별 적용금리는 각각 1.70%, 1.80%, 1,90%, 2.00%로 디딤돌대출의 각 대출기간별 금리보다 최소 0.20%p~0.35%p 저렴한 수준입니다.


신혼부부 전용 전세대출의 경우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간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부부이며, 대출한도는 수도권은 1.7억원, 수도권 외 지역은 1.3억원으로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 가능하며 최고 대출한도가 종전의 버팀목 전세대출보다 3천만원 인상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소득별, 대출기간별로 차등 적용하며, 소득 2천만원 이하의 대출금 5천만원의 적용 금리는 연 1.2%, 대출금 5천만원~1억이하는 연 1.3%, 1억~1.5억은 1.4%, 1.5억원 초과 대출은 1.5% 입니다. 연소득 2천만원~4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액별 적용금리는 동일한 구간으로 각각 연 1.5%, 1.6%, 1.7%, 1.8%를 적용하게 됩니다. 연소득 4천만원~6천만원 이하의 대출금액별 적용금리는 동일한 구간으로 각각 연 1.8%, 1.9%, 2.0%, 2.1%를 적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기존의 버팀복전세대출과 비교하면 최대 0.4%p~최소 0.1%p 저렴한 수준으로 낮아진 금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2자녀 가구, 버팀목전세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두 자녀만 있는 가구도 앞으로는 버팀목젠세대출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한해 우대금리를 0.5%p 지원했었지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가구 중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도 우대금리를 0.2%p 낮춰서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 19세~25세 단독세대주도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는 만 19세 이상의 댄독세대주도 저리의 버팀목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만 25세 이상의 단독세대주만 버팀목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에서 25세 미만의 단독세대주도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단독 세대주 1인이 거주하는 전세에 대해서도, 임차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에 한해 2천만원 한도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업준비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자금을 지원하는 주태기금의 주거안정월세대출의 대출한도 및 상환제도도 개선됩니다. 기존에는 월 30만원 한도 범위에서 연간 총 720만원까지, 대출 연장 시 대출 잔액의 25%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했었습니다. 아프올는 월간 대출한도를 40만원으로 증액하고, 우대형 가입자에 대해서는 2년 대출 연장시 상환 원금비율을 대출잔액의 25%에서 10%로 낮춰서 적용하게 됩니다. 


주택구입대출과 전세대출 모두 개선이 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궁금한 점은 주택구입대출이 1월에 출시된다는데, 별이네는 되도록 1월 초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낮아진 금리도 신청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1월 2일 되자마자 주택도시기금에 문의해보고, 신청하게 되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바로 포스팅 해보겠습니다. 


본 포스팅은 12월 2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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