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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생활.

복지로 통한 아동수당 사전신청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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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통한 아동수당 사전신청 후기




만 0세부터 만 6세 미만 (0~71개월)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여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된 아동수당!



오늘 (2018년 6월 20일)부터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아동수당 신청 방법 중 하나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하려고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몰릴 것을 대비해서 

연령별로 신청 기간을 구별해놨습니다.




만 0~1세는 6월 20일~25일, 

만 2~3세는 6월 26일~30일, 

만 4~5세는 7월 1일~5일,

 전 연령 7월 6일부터 입니다.




0~5세 아동이 2명 이상이면

 첫째의 연령을 기준으로 신청 권장한다고 합니다. 

(2명 이상이라도 한 번에 신청 가능)



















별이는 만 1세니까 오늘 신청일 당일에 바로 신청했습니다.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은 매우 간단합니다.

메인 페이지의 아동수당 사전신청 메뉴를 누르면 

신청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아동수당 신청


신청할 수 있는 아동은 6세 미만(0~71개월) 아동으로,

 2018년 9월 첫 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 가능 합니다.


신청자격


아동의 부 또는 모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부모 모두 공인인증서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부모가정은 아동을 실제 보호하는 부모 중 1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9세 이상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의 공인인증서 동의도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부모가 19세 미만인 경우, 

외국국적의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로그인 시 가족관계등록부 (5월14일 기준) 및

 주민세대원정보(5월23일기준)를 조회합니다.






















별별아범이 육아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동수당도 별별아범 앞으로 신청했습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신청화면에 본인의 가족관계, 주소, 

입금받을 계좌번호 등의 정보가 뜹니다. 




확인하고 다음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아동수당은 지급하는 소득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모의 금융정보제공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자는 '동의' 버튼만 누르면 되고, 

배우자는 공인인증서로 동의하면 됩니다.





<출처-복지로 홈페이지>




간단하게 아동수당 신청이 완료 되었습니다.

신청완료 페이지에 온라인 신청 ID가 나오고, 

문자로도 발송이 됩니다.



이제 9월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다시 한번 확인 해보세요.


1.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도는 모바일 '복지로'앱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위탁부모 등)에는 방문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인 및 가구원 서명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하며, 접수일과 상관없이 신청을 완료한 날을 신청일로 접수 처리 합니다.



2. (방문신청) 구비서류


1)필수제출(확인)서류


-아동수당만 신청하는 경우 : '아동수당 신청서'


-양육수당 등 기타 복지 사업과 함께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대리 신청 시 :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인 신분증



2) 추가 제출 서류


-보호자 여부 확인, 소득 재산 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 군, 구(읍,면,동) 담당자가 추가적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통장사본 : 디딤씨앗통장이나 압류방지통장으로 지급 신청하는 경우

-주택 및 상가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아동의 난민 인정 증명서 : 난민인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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